국민연금이 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 측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특정한 상황에서 허용하고,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대상에 대기업 계열 운용사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 측 위원은 “현재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가 의결하면 경영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스튜어드십 코드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해서 수익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의 가장 큰 원칙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단기차익을 반환하면서까지 경영참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단기차익 반환대상이 되는 경영참여의 종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였다. 예컨대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삼성자산운용에 넘기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아직 스튜어드십코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자산운용사도 일정 기간까지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점의 비중은 또 다른 기준인 수익률을 왜곡하지 않도록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총괄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수정 통과시켰다. 근로자 대표는 수탁자책임위에 국민연금 정책 경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용자 측 등은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폐기했다. 수탁자책임위의 전신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맡았던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시는 수탁자 책임위가 맡되, 전면 공개에서 의결한 안건만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