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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기업 부문] 신성장기술 설비 감가상각 기간 절반 단축

기업 이자비용 300억~400억 절감 효과

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재계 “더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14.6%)보다 대폭 낮은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만 해도 3.3%로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목표치가 반토막 날 정도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뒤늦게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이를 만회하려는 듯 가속상각이나 3차원(D) 프린터 등 신성장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2018년 세법개정안에 담았지만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부문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가속상각 도입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200억원짜리 자산의 내용(내구)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만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의 세금이연 효과가 약 2,230억원 정도로 연간 이자율을 2.5~3%로 가정하면 약 300억~40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R&D와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개정안도 제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공제해주는 대상에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 세액공제를 하는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하는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대표적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인공지능(AI)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고용 쇼크 상황을 반영하듯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지원요건에 제조업의 경우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감면 한도도 고용인원에 비례해 추가로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관심을 모았던 암호화폐 매매차익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고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은 박탈했다.

정부는 기업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며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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