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272450)의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열린 국토교통부의 청문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대표와 진에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최 대표는 법규상의 모순점과 막심한 피해를 들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두고 항공 관련 법들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본다. 반면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진에어 측은 또 면허 취소 시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고객이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에어 임직원은 1,700여명,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고용인원은 1만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차 청문회는 오는 8월6일 열릴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때까지 진에어 직원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국토부는 8월 중순 3차 청문회를 열고 8월 말께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진에어 직원모임은 이날 ‘벼랑 끝에 있는 진에어 직원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1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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