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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벌금 300만원

재판부 “사회적 해악 커…벌금 300만원”

재판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후 10시 56분께 인천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소방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구급차에 실려 인천 남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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