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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국 공안 정복 입고 강도질하려던 중국인에 징역 1년6월

사진=연합뉴스




중국인이 제주에서 공안 제복을 입고 강도질하려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0분경 중국인 취업 브로커 A씨를 찾아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중국 공안 제복을 입은 채 제주시 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에게 구직자들의 수수료를 전달했던 그는 앞서 같은 달 9일 오후 9시 17분경 같은 차림으로 제주시 한 호텔에 들어가 객실 초인종을 누르며 투숙객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계속되는 구직자들의 수수료 반환 요구에 A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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