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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대상서 제외한다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위기지역 업종 전환 中企에 지방세 감면 혜택

청년창업 稅감면 확대·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출처=이미지투데이




지방세 관계법들이 개정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000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000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창업 기업에 제공되던 취득세 5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업종전환은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청년 창업기업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역시 마련됐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가 된 대학생 등 130여만명이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면 한도는 50만원으로 설정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밖에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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