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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성안 판사 사찰관련 문건’ 당사자 요청으로 추가공개 결정

차 판사가 내부통신망 공개 요청

법원행정처, 나머지 미공개 문건 2개도

당사자 요청시 공개하겠다는 방침

다만 이모 판사는 "공개 원하지않아"





법원이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비공개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일부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96개 문건을 공개할 때 제외했던 파일 3개 중 하나인 ‘차성안’ 문건을 10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으로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하지만 문건 당사자인 차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문건검토를 마친 차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문건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



차성안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생활을 부당하게 사찰당한 법관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는 차 판사가 지난 2015년 8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등을 파악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이유로 내용을 비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요청할 경우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모 판사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문서파일 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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