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우디서 강간미수·살인범에 십자가형..참수한 뒤 십자가에 매달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강간 미수와 살인 혐의를 받은 사형수에 대해 십자가형이 집행됐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 사형수는 미얀마 국적으로, 총을 쏘며 민가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은 뒤 이 집에 있던 같은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중범죄를 저질렀다.

/사진=연합뉴스 TV




사우디는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살인, 강간, 간통, 동성애, 마약 유통, 무장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한다.

사우디에서 사형 집행은 교수나 참수하는 방식을 보통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십자가형은 이례적이다.

사우디의 십자가형은 산 채로 못을 박는 중세와 다르게 먼저 참수한 뒤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공공장소에 현시한다.



사우디는 중국, 이란에 이어 사형 집행 건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에선 146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사우디 정부에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인권 후진국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최근 사우디가 인권 운동가의 구속 문제로 캐나다와 외교 분쟁이 심화하는 시점에 사우디에서도 드문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국영 언론사를 통해 공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