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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생 신고서에 '제3의 성(性)' 표기란 추가 논의

성 바꾸는 절차도 간단하게 개정

보수단체 "생물학적 사실 무시한 행위…혼란 모호성 야기할 것"

뉴질랜드 헤럴드는 12일 뉴질랜드제일당 의원인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이 발의한 출생 사망 혼인 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행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면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이 남성과 여성, 간성(intersex), 또는 X(불특정)로 표시하도록 바뀐다. 출생 신고서에 나와 있는 성을 바꾸는 것도 본인의 선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성을 바꾸려면 의학적 증거와 판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변호사, 법원 서기, 공증인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법정 신고서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언하는 마틴 장관 ./출처=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을 남성과 여성, 간성 또는 X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12일 뉴질랜드제일당 의원인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이 발의한 출생 사망 혼인 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행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면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이 남성과 여성, 간성(intersex), 또는 X(불특정)로 표시하도록 바뀐다. 출생 신고서에 나와 있는 성을 바꾸는 것도 본인의 선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성을 바꾸려면 의학적 증거와 판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변호사, 법원 서기, 공증인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법정 신고서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헤럴드는 마틴 장관의 법안이 소속 정당의 지지를 받는 만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당 등 다른 정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의 국민당 소속 브렛 허드슨 위원장은 성을 바꾼다고 해도 출생 신고서 원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기록만 바꾸고 원본의 세부내용은 계속 보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드슨 위원장은 “나는 이 사안에 대한 각계의 견해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행정위원회는 이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피해나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6세나 17세 청소년들이 출생 신고서의 성을 바꾸려 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의료 전문가의 소견 첨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출생 신고를 할 때 법에 따라 하는 부모 표기를 부모들이 어머니(Mother), 아버지(Father), 어버이(Parent)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허드슨 위원장은 국민당 내부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안을 무산시킬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역시 높다.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단체 패밀리퍼스트는 역사적 문서들이 정부나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봅 매코스크리 대표는 정치인들이 생물학적 사실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혼란과 모호성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생 신고서는 사실에 근거를 둔 역사적 기록으로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출생 신고서에 표기되는 성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출생 신고서는 비과학적인 성 이데올로기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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