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운행정지를 지자체장에게 요청한 것은 명령 발동 권한이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15일부터 서울·세종 등 전국 10개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BMW 전 차종의 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2만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은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한 때부터 발효된다. 지자체가 우편물을 발송하는 시점은 이르면 16일로 예상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주는 안전진단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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