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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프법·샌드박스법 절충안 대표발의

한국당 ‘규프법’ 보완…정보통신 융합 특례적용 전국 확대

민주당 ‘샌드박스법’ 독소조항 삭제…‘무과실 책임’ 제외

여야 ‘규제 개혁’ 접점 역할 할지 주목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경제DB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프법)과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을 보완한 ‘규제프리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정보통신융합 분야의 규제 특례 적용 지역(규제프리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샌드박스법 내 독소조항으로 꼽혀 온 ‘무과실 책임제’를 배제한 게 특징이다. 여야가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뜻을 함께하며 머리를 맞댄 가운데 추 의원의 법안이 양측의 절충안이 될지 관심이 몰린다.

추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3법은 기존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규프법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을 거의 반영하면서 적용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했다. 추 의원은 한국당 법안의 각종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방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 기업실증특례(허가 근거 법령 미비 시 안전성 확보 전제로 새로운 서비스·제품 출시 허용)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프리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규제샌드박스법에 있는 독소조항도 덜어냈다. 먼저 기업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없앴다. 샌드박스법 내 ‘임시 허가제도’는 규프법의 기업실증특례와 취지는 같지만,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추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특례 적용 시 관련 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샌드박스법에 포함된 ‘무과실 책임제’도 제외시켰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면서 이 항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과도한 책임 부여로 오히려 신산업 도전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은 “여당이 규프법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 샌드박스법안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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