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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1심서 징역 3년… 횡령·취업청탁 등 모두 유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횡령·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비서실장에게 보관토록 하고 이를 동문회비·당비·지인 경조사비·화장품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산 서버에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용했고,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양산의 빨갱이’·‘공산주의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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