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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영장청구 철회돼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이재명 지사 SNS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 정치특검 커밍아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며 “주거가 분명한 김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차례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다”며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는데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15일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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