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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년으로 는다

복지부 '비도덕 진료' 처벌 강화

환자생명 위해 땐 면허취소까지

"처벌수위 여전히 낮아" 지적도





지난 2015년 11월에 서울 신정동의 한 병원에서 54명의 환자가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걸렸다. 한번 쓰고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습적으로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최대 면허취소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사고와 집단감염 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처벌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에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면허취소까지 부과한다.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수술받는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의사를 다른 의사로 변경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된다.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을, 미허가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진료 중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 요건을 변경하려면 규칙이 아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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