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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할 수 있도록"…법원, 상습절도범에 징역 10월 선고

"1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 받을시 보충역 편입되는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제주 법원에서 스무살 상습 절도범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춰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제주시 외곽의 한 야적장에서 화물트럭을 이용해 건축자재 1t 가량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정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탑동 일대에서 지갑과 가방을 소매치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젊은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므로 피고인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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