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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합숙 다이어트센터 운영한 50대, 징역 10개월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무허가 다이어트센터로 불법 운영해 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께 충북 보은군의 한 유스호스텔을 경매로 인수한 뒤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합숙형 다이어트센터로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국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상시 근로 직원을 5명이나 둘 정도로 큰 규모의 다이어트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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