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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법리·사실·심리 모두 잘못됐다"

"1심 선고, 대법원 기존 판례와 맞지 않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며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근거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오인’은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을 배척한 부분에 집중됐다. 검찰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들의 증언, 통화 내역 등으로 김씨 진술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심리 미진’을 항소 이유로 든 근거는 안 전 지사 측 전문위원들의 김씨 심리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반면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4일 선고 당일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충남도 수행비서·정무비서를 지낸 김씨의 고소로 지난 3월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했다.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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