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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업무상 위력·그루밍' 쟁점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법리 오해’ 근거로 2017~2018년 사이 있었던 대법원 판례 5건을 근거로 내세우며,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반대 판결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그의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씨 진술을 배척한 부분을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들의 증언, 통화 내역 등을 법원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은 반면, 안 전 지사 측 진술은 검증이 필요한데도 그대로 신빙성을 인정해줬다”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심리 미진과 관련해 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전문위원들의 김씨 심리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고,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위력의 존재와 사용’, ‘그루밍’에 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심사나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충족시켜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성적으로 길들여지는 상태를 뜻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그루밍 상태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능력을 넘어선 보직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적 접촉이 점차 강화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첫 간음 이전 김씨에게 특별한 칭찬이나 선물을 하는 등 특별한 대접을 한 정황도 없다”고 전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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