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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했다. 담합 과징금도 2배 상향 조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담합 처벌과 검찰로의 수사권 확대로 경제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 기소가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검찰도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적발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최고 한도도 2배 상향한다.

아울러 공정위 말고도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당정은 이에 똑같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을 검찰과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줄 것이지만,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 개선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한편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일반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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