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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4억원 뒷돈 수수’, 2심도 징역 2년

조경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뒷돈 수수

1심보다 유죄 액수 늘어

법원 “개인적 이익만 탐한것 아닌 점 감안”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시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지난 2011년 1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10~2015년 3억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중 1억9,000만원의 뒷돈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2억9,000만원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에서 건축사업을 총책임진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건 그 자체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이 일한 회사 사람들이 피고인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만 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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