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아파트 4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동해시 삼흥동의 한 아파트 4층 숙소에서 동료인 B(5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다. 이들의 다툼은 이튿날인 13일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몸싸움으로 비화했다.
급기야 오전 2시 20분께 A씨는 주먹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베란다 난간에 있던 B씨에게 달려들어 난간 밖으로 밀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를 아파트 4층 베란다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처와 네 명의 딸을 남기고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엄숙하고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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