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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 1심 뒤집어… 결국 대법서 판가름

"朴, 이재용 면담때 '승계' 인식"

李부회장 상고심 향방 안갯속

2심 선고 앞둔 신동빈 회장도

'묵시적 청탁' 등 유지 가능성

2516A12 박근혜02 16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과 벌금이 각각 징역 25년과 200억원으로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 점이 꼽힌다.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깨고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병상에 있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최대 현안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승계작업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당시 경제수석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이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닌 영재센터에 후원한 것은 ‘승계작업 지원’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부정 청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이 통상적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여겼고 출연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급한 승마 지원금 부분도 판결이 일부 달라졌다. 1심은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말 보험료 2억여원을 제외한 승마지원금 70억원은 1심에 이어 유죄로 판결됐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됐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과 영재센터 뇌물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 향방도 안갯속에 빠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 지원금 72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재센터 지원금은 무죄, 승마지원금은 3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1심과 유사하게 승마지원금 70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심 선고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 관련 묵시적 청탁과 70억원 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신 회장 2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 회장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결심을 거쳐 10월 초에 내려진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받은 최태원 SK(034730) 회장의 경우 실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백주연·윤경환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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