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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갑질' 대웅, 혁신제약기업 취소될까

정부 폭언 등 추가 개정안 마련

벌금형 이상 땐 재인증 못받지만

재판해도 초범은 불기소 가능성

재인증 여부에 영향 없을수도

윤재승 회장은 "경영서 퇴진"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윤재승(사진) 대웅제약(069620) 회장이 임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동안 업계내에서 심심찮게 터진 경영진의 일탈행위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대웅(003090)제약이 ‘갑질’을 일삼는 회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퇴출시킨다는 제도 개선의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해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회장은 27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후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업무 회의와 보고과정 등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도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정신병자 XX 아니야” “미친 XX네” 등 폭언을 일삼은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갑질 사실이 드러났다. 대웅제약 창업주인 윤영환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인 윤 회장은 검사 출신으로, 1995년 대웅제약에 입사한 뒤 이듬해 부사장에 임명되면서 2세 경영을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유로 대웅제약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대웅제약 이사회 의장, 지주회사 대웅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윤 회장 사례처럼 올 들어 제약업계 경영진의 갑질 논란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윤리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상 등기이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자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폭언,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재인증을 제한하거나 즉시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이 강화된 것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폭언의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누범이 아닌 이상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혁신적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바이오기업은 모두 41곳이다. 일반 제약사가 32곳이고 바이오벤처기업(7곳), 외국계 제약사(2곳)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약가 우대, 세제 혜택,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외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한 경영진의 폭언이 법적인 판단을 받으려면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하고 재판을 가더라도 초범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대웅제약 사태도 피해 당사자나 시민단체가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빨라야 올 연말 종료될 전망이어서 내년 이후에나 개선안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매출액 기준 국내 4위 제약사인 대웅제약은 지난해 매출 9,602억원과 영업이익 38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매출 1조원 달성이 유력했지만 윤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올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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