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자친구 알몸사진 빌미로 협박한 대학생 정학 3개월, 학내모임 반발

출처=연합뉴스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과 협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생이 정학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양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고교생이었던 B씨와 교제하면서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관계를 끝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의혹도 있다.



한양대는 교내 인권센터에 A씨를 불러 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A씨의 퇴학 처분을 촉구해온 한양대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은 “징계수위가 납득이 안 될 정도”라며 “정학 3개월은 다른 학교의 성범죄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