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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70대 검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진돗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A(7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아있는 진돗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A(7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진돗개 한 마리를 목줄로 매단 뒤 약 150m가량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오토바이를 뒤쫓자 A씨는 개를 버리고 도주했다. 구조된 진돗개는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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