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음란사이트 운영자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하고서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해 도박사이트 등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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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는 몰카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을 포함해 동영상과 사진 총 4만1천322개가 있었으며, 경찰은 A씨가 운영한 4개 사이트 모두 폐쇄 조치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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