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며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임대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올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순조롭게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공단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편안에 따르면 568만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1,000원 인하되고, 고액 이자·배당·임대료를 받는 직장인과 그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등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6만6,000원 인상됐다. 이에 지난 7월 보험료 징수율은 지역가입자 102.8%(체납분 납부 포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직장에서는 98.8%로 작년보다 약간 하락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