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8시 16분께 부산도시철도 3호선 덕천역에서 수영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함을 질렀다. A씨는 ‘전동차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오후 8시 30분께 다섯 정거장 떨어진 도시철도 3호선 사직역 승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에서는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집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역무원 폭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3일 ‘직원 폭행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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