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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마련

그동안 보안 등을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 저장장비가 아닌 인터넷상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정보기술(IT)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 클라우드컴퓨팅은 각 분야에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보안 등을 이유로 민간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의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 분야나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하는 등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등과 논의해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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