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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의 전쟁]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 숨겨놓은 한채까지 찾아내나

10개 데이터베이스 결합·구축

이름만 입력하면 보유 주택수

임대여부 등 현황 한눈에 파악

빈틈없는 임대소득 과세 가능해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인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에 대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완벽하게 발라낼 수 있게 됐다”며 극찬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스템이 그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과 맞물려 다주택자들을 크게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주택 등록 정보, 주민등록, 공시가격, 월세 세액공제,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총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구축된다.

예컨대 해당 시스템에 A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적으로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된다. 또 보유주택의 자가거주·임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집도 누군가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전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활용한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차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확정일자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았으면 임대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신고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임대소득 사각지대에 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이번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주택 한 채에 대해 임대해줬거나 보증금이 소액이었던 다세대·다가구 보유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에 국세청이 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임대등록 의무화 및 규제 강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 파악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등록을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일부 누락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3~4년 후에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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