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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로 모르는 재산·빚 한 번에 확인

앞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한 번에 신청·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재산 조회를 주민센터 등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6월 이후 34만9,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퇴직·사망 등의 경우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했다.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를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여부도 새로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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