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을 구조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B씨가 병원 이송을 위해 A씨를 들것에 앉혀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머리를 가격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수단과 방법,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 “피해 소방대원이 응급처치에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자칫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고, 해당 소방대원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4월 취객을 이송하다 폭행당한 뒤 한 달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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