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를 막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5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나, 관련 사실 유포가 엄격히 금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타인에게 피해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7년 분석 결과 최근 5년 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직장내 성희롱의 증가 추세 속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 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금지’가 명문화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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