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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조작 논란' 대북사업가 구속기소…‘북한에 군사기밀 누설’

경찰이 구속영장 증거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은 대북사업가 김모씨와 공범 2명을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IT조직으로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놓고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하고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우리 군이 대북 감시 장비 입찰 공고를 낼 때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납품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의 구속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사례로 첨부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경찰이 구속 이후 이같은 문제를 검찰에 알려왔고, 검찰은 김씨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구속적부심 신청 등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 구속을 취소하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 사실관계가 아니더라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며 “공범으로 구속된 사람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 김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고소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된 상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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