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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형평성 논란 가열...법개정 험로 예고

국제대회 수상 점수 누적제·지도자 자격 군복무 등 거론

불명확한 국위선양 범위에 일각서 지나친 특혜 지적 제기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연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병역특례제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병역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국제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점수를 매겨 합산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선수에게 군 면제를 해주는 점수 누적제, 올림픽 메달 수상자의 경우 지도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특례제도 손질 모두 형평성 문제와 맞닿아 있어 법 개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예술 활동과 선수 생활 자체를 예술·체육 요원의 군 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치권도 병역법 손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점수누적제를 제안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뿐 아니라 일부 세계대회 성적도 반영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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