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7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어제 차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려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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