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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자 입찰은 쉽고 계약은 빠르게’

조달청, 외국산 주장비에 원화입찰 허용 등 외자구매 규정 개정·시행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해외물자 입찰과 계약이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

조달청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달물자에 대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계약은 빨라지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일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물품 성격,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외산 ‘주장비’에 대해 원화입찰을 허용해 입찰·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외산물품에 대해 외화투찰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14일 이내)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는 불성실계약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불합격·하자품 공급사유를 폐지해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입찰서류로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 제출·보완할 수 있도록 해 무효입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경쟁성이 높아지고 계약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을 예산 20만 달러 이상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입찰 투명성을 제고했고 외자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수를 개선했다.

노배성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품의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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