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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하려면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는 출범 직후 혁신성장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고 올해에는 중기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8조8,600억원으로 책정되며 중소기업 지원 규모도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 정부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중소기업은 물적·인적자원이 부족해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원 제약에 놓이며 생존과 성장을 위해 경쟁기업과 차별화되는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중소기업이 외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우수 인적자원을 토대로 중소기업 내부의 혁신역량이 확보돼야 하지만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민간보다 큰 혜택을 누리는 공공 부문의 존재로 인재가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중소기업의 생존·성장은 핵심기술이나 아이디어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장치는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공정한 ‘규칙’을 형성하고 정착시켜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 등 원·하도급 구조에서 빈번히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이는 공공 부문과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가 정착돼야 중소기업이 적정 이윤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제도가 복잡해지면 오히려 숨은 규제가 생기고 지대차익을 먹고사는 잉여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여러 정부에서 기업 혁신을 강조해왔으면서도 획기적인 여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을 성찰해 규제와 지원의 조화, 거래환경 개선이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중소기업 혁신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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