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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서 도박장 차려도 한국인 상대 영업은 불법"

대법원 전경




베트남 등 도박이 허용되는 다른 나라에서 도박장을 개장했더라도 국내법으로 불법 행위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속식기류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10년 베트남 붕따우의 한 호텔 1층에 카지노를 열고 한국인 여행자나 현지 교포 등을 유치해 ‘바카라’ 도박판 등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카라는 딜러에게 카드를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이다. 그는 또 거래하던 은행 등을 협박해 10억원가량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베트남에서 합법인 도박장 개설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베트남 현지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 도박 방식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도박장 개설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내국인이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다. 다만 2심은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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