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을 점검한다.
간이 측정을 통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을 측정한 후 기준 초과 의심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포장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앞장서 포장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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