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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외 집회 신고 뒤 시청 건물서 시위한 공무원 무죄"





옥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시청 건물 안에서도 시위를 벌인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 본부장인 노씨는 지난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에 나섰다. 그는 당초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언론사 대표가 면담을 위해 시장실로 들어가자 시장실 앞 복도로 장소를 옮겨 피켓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불법집회를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장실 앞 집회를 옥외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탄 대상자 이동경로를 따라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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