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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3일 오후 최종판결 선고

살인공모·심신미약 여부가 쟁점

범인 2명, 2심서 징역 20년·13년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인 김모씨(왼쪽)와 박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3일 오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0)씨과 김모(18)양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씨가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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