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에서 노래연습장 여성 도우미 비용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에 난입,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A(32)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0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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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여성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나자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이 바람에 노래연습장에서 나오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여성 도우미 지불비용을 받기로 하고 일행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난입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여성 도우미 비용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던 A씨는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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