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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