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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층간소음 분쟁 해법은…"이웃 간 배려와 소통"

서울시 '층간소음 관리 모범아파트' 사례 소개

이웃간 수시로 얼굴 보고 소통 노력이 분쟁 줄여

市, 단지별 관리위 운영 독려·현장컨설팅 지원도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층간소음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폭행에 살인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숙명처럼 안고 가며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다. 개인 간 분쟁에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층간소음 관리를 지원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층간소음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울시가 층간소음관리 모범 아파트로 추천한 영등포구 양평동6차현대아파트 사례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예전에 아랫집에서 우리 애가 너무 뛴다고 경비실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당시 우리 애가 아주 어릴 때라 소음을 낼 정도가 아니어서 저는 황당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애가 정말 뛰었더라고요. 평소 몰랐는데 애가 방문 턱에서 방바닥으로 뛰어내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아랫집에 바로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양평동6차현대아파트에 8년째 살고 있는 정현주(52)씨는 13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중요한 건 말 한마디, 인사 하나인 것 같다”며 “다들 애 키우는 집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먼저 미안해하고 양해를 구하면 윗집에서 뛰는 소리가 힘들지라도 마음으로 이해해준다”고 말했다.

9개동 770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2015년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씨를 비롯한 주민 4명과 관리소장까지 5명이 분쟁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해 중재도 하고 컨설팅도 한다. 이를 통해 2018년 8월 현재 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운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적은 두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관리소장 선에서 해결됐다는 점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김옥란(70) 위원장은 “관리소장님이 주민 간 소통을 끌어내는 데 정말 뛰어난 분”이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이웃 간 소통으로 해결되는 건데 우리 아파트는 텃밭 가꾸기 등으로 그게 아주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황화식(56) 관리소장은 “전화로 항의만 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모든 게 사람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잘하면 밉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랫집에 과일을 사다 주며 양해를 구했어요. 애들 안 키워본 사람 없으니 먼저 미안해하고 인사하면 다들 이해해줍니다. 문제는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감정만 쌓여가는 경우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떠냐’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끼리 수시로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소통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아파트에 14년째 살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형숙(47)씨는 “위·아랫집이 서로 이해가 적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며 “우리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소통의 장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웃 간 인사와 소통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서울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상담민원이 2014년 416건에서 2017년에는 808건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한형숙씨는 “요즘은 개인주의가 늘면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 서로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분쟁 모범 아파트인 양평동6차현대아파트에서도 주민이 관리사무소를 건너뛰고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경우가 2건 있었다. 또 위·아랫집이 소통이 안 돼 결국 아랫집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나선 경우도 있다. 황화식 소장은 “소송을 하겠다는 집에는 소송비만 드니 화해를 권유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하는 행동이 괘씸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것 같다”며 “그 집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서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안타까운데,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의무관리단지 2,152단지의 33.5%가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 아파트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절반(51%)이 뛰거나 걷는 소음으로 아래층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망치질, 문개폐(13.5%), 애완동물 짖는 소리(4.6%), 가전제품, 급배수 소음(4.1%), 소음에 대한 잦은 항의(3.9%) 순이었다. 정현주 씨는 “외부로 문제를 갖고 나가면 아무래도 일이 커져 결국 좋게 이해하고 화해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아파트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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