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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지배구조 대해부 ⑤LG그룹]구광모 '4세 경영체제'로 변화 불가피… 내부 일감 관리는 숙제

LG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그룹은 총수 일가나 지배구조가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이라고 공개 언급했을 정도다. 2003년 고(故) 구본무 회장이 ‘정도 경영’을 앞세워 국내 대기업 최초로 LG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덕분에 LG그룹은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구 전 회장의 별세로 LG그룹이 ‘4세 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부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그룹 총수 자리를 이어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구 회장이 지분 7.5%를 보유한 판토스 등 계열사를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의 계열 분리 작업 또한 변수다. 후계자가 정해지면 경영에 참여했던 다른 오너 일가는 분가하는 LG가의 전통에 따라 구 부회장의 행보도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1조원 육박하는 구광모 상속세, 어떻게 마련할까=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분 상속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LG의 최대주주는 아직 구 전 회장(11.28%)이다. 2대 주주는 지분 7.72%를 보유한 구 부회장이다. 현재 지분 6.24%를 가진 구 회장이 그룹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구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로 올라서야 한다.

문제는 상속세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에는 할증도 붙는다. 따라서 구 회장이 부친의 지분 11.28%를 온전히 상속받을 경우 약 9,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천문학적인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는 LG그룹의 계열사가 바로 판토스다. 해운과 항공화물운송업 등 물류를 담당하는 판토스는 LG 계열사 일감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3조6,160억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뤘다. 이 때문에 최대 주주(지분 7.5%)인 구 회장이 지분 매각 또는 상장으로 상속세의 ‘총알’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판토스 지분 매각은 일거양득의 효과 또한 낳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구 회장이 구 전 회장의 전체 지분이 아닌 법정 상속분만큼의 지분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별도 유언이 없을 경우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 회장,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이 받는 유산의 비율은 ‘1.5:1:1:1’이다. 구 전 회장의 ㈜LG 보유 지분 11.28%는 김 여사에게 3.75%, 구 회장 등 자녀들에게 각각 2.51%씩 분배된다. 구 회장은 자기 몫인 2.51%만 상속받아도 총 지분 8.75%로 최대 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건 덤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타격… “내부 일감 관리 체계 정비해야”=공정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뿐 아니라 제재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까지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LG는 순수지주사로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없어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LG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LG CNS, 서브원, LG스포츠, LG경영개발원 등 4개 자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계열사는 서브원과 LG CNS다. LG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구매관리 업무를 맡기기 위해 세운 자회사 서브원은 구조적으로 계열사 내부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서브원 전체 매출 5조7,100억원의 79.4%인 4조5,355억원은 내부 일감이었다. LG그룹의 시스템 통합을 총괄하는 LG CNS 또한 계열사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등 상당량의 내부 일감을 맡아 왔다.



LG그룹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브원은 구매관리대행 업무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효율성 측면을 내세울 수 있다. LG CNS는 그룹의 IT 시스템 구축을 맡고 있어 보안성 항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구 회장의 상속세 문제 해결 카드로 꼽히는 판토스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점도 LG그룹에는 부담이다. LG 총수일가가 지분 19.9%를 보유한 판토스는 0.1%포인트 차이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켜났으나 지난해 판토스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69%에 달했다. 입법과는 별개로 김상조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어 LG그룹이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자료:대신지배구조연구소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LG그룹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LG그룹은 수직계열화로 내부거래 비율이 높고 2013년 14.1%에서 2016년 15.2%, 지난해 16.4%로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대기업 집단의 평균치인 9.1%를 웃도는 수치다. 송민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LG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심의를 맡은 경영위원회는 11개사 중 4곳에만 설치됐다”며 “LG그룹은 내부거래가 빈번한 IT 계열사가 많아 이사회 내 전문적인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G상사의 지분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 LG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가 자·손회사의 지분을 최소 3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LG가 신규 지주회사였다면 지분율 24.7%인 LG상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으나 이미 2003년에 지주회사가 된 ㈜LG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배구조 ‘최종 변수’ 구본준 계열 분리=구 부회장의 계열 분리 이슈는 LG그룹 지배구조의 최종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회장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LG그룹 내 일부 계열사 분리 △㈜LG 지분 매각 후 일부 사업과 맞교환 △㈜LG 지분 유지하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그러나 구 부회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전장·전자 부품 사업 등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계열 분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와 관련해 LG그룹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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