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올린 배경은 무엇이고 세수효과는 어떻게 되나.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만들 때 공평과세를 위한 보유세 강화, 점진적 과세, 증세에 따른 재원은 지역 발전에 쓴다는 원칙을 세웠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 투기가 나타나면서 두 번째 원칙이던 점진적 인상의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규모는 현재 3,0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쓸 계획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년에 걸쳐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볼 계획이었지만 4년간 5%포인트씩 올려 100%까지 높이겠다.
-조세 저항 가능성과 특정지역을 겨냥한 증세가 몰고 올 위헌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조정지역 내 2주택자와 전국 3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 만큼 일반 국민 정서와 부합해 저항은 없을 것이다. 위헌 시비 역시 없을 것으로 본다.
-분양권 당첨 시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까지는 분양권에 당첨돼 입주 전에 전매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앞으로는 분양권에 당첨된 사실만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다른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을 연간 1억원까지만 허용하므로 주택 구입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종부세 인상 시 양도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개편 계획이 있나.
△이번에 양도세 중과는 손대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보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만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집중해 효과를 낼 것이다.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내놓아 투기와 집값은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
-오늘 대책이 실제 시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조정하는 사항은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종부세는 법 통과 시 내년 6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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