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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銀 대기업 배제...법률 대신 시행령으로

여야, 특례법 처리 가닥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과 관련해 재벌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는 지분 보유 한도에 예외를 둔다는 조항도 함께 시행령에 들어간다. 또 상호출자기업집단 부분을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대신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는 배척 조항을 본문에 넣기로 했다. ‘재벌은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하자던 더불어민주당과 ‘ICT 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던 자유한국당이 한발씩 물러난 결과다. 이들은 오는 18일 정무위원회 소위, 19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례법 통과를 시도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간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법안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등 대주주 자격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나열하고 시행령에 상호출자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면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제시했던 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둔다는 안은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삼성·LG 그리고 SK 등은 배제되고 카카오·네이버에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금융관계법령·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배척 조항도 생긴다.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여당 측 정무위 관계자는 “배척 기간을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 합의는 안 됐지만 5년이 유력하다”면서 “다만 여당 내부적으로 10년을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대주주 여신 규제, 대주주에 대한 내부거래 규제 장치, 그리고 금융 관련법 위반 기업 배제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예외로 할지 등의 세부사항을 놓고는 추가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끼리도 합의점을 찾은 상태이므로 20일 본회의 처리 전에 소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큰 그림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얘기가 됐으니 세부적인 부분은 소위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여야 간사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소위 일정도 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희·하정연·조윤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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