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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세부지침] 대출 165조 조기상환, 임대업자에 발등의 불

기존 주담대 만기연장엔 미적용

주택담보 생활자금 취급 중단 등

시중은행 창구 혼선 이어져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옥죄기 위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때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165조원이 상환 압박에 몰리게 됐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지 9월14일자 4면, 9월17일자 3면 참조

17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 세부지침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한 뒤 18일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더 낮은 LTV를 적용해 일부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 임대업자가 지난해 80%의 LTV로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올해 만기연장하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LTV를 70%로 적용해 4,000만원은 먼저 갚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의 LTV 한도를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임대업 대출 LTV 규제는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의 부동산임대업 대출 잔액은 지난 2015년 말 125조9,226억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65조4,209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강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번 대책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해당할 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은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부문 9·13대책이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갖지 못한 반면 내용은 복잡해 일선 대출 창구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시중은행은 지점에 보낸 공문에서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특약 문구가 확정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른 대형 시중은행도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다. 이 은행은 9월13일 이전 매매체결 건만 처리하고 현재 창구에서는 14일 이후 매매체결 건은 상담만 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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