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5일 해외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 차 해당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경찰은 장비에서 영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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